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2016년도 예산 및 사용료 고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창동iwill 조회수 : 3,957회 작성일 : 16-04-08 본문 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2016년도 예산 및 사용료 고시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창동 I Will 센터 2016년도 예산 및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16년 4월 8일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장 목록 첨부파일 2016년 예산총칙.hwp (16.0K) 3회 다운로드 | DATE : 2016-04-08 10:02:48 2016년 사용료.hwp (42.5K) 3회 다운로드 | DATE : 2016-04-08 10:02:48 이전글휴관 안내 (4월13일-선거일) 16.04.12 다음글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실시 안내 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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