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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 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2017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및 시설이용료등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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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창동iwill   조회수 : 3,223회   작성일 : 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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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립 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2017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및 시설이용료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8조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립 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제2차 추가경정예산 및 시설이용료  변경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7.12.14.

서울특별시립 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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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02-6953-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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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 09:00~18:00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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