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home > 게시판
home > 게시판
서울시립 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2018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및 시설이용료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10조,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립 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제1차 추가경정예산 및 시설이용료 변경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8. 10. 17.
서울시립 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