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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정책과-2920(2019-02-14)호 「민간위탁시설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제로 담당자교육 참석 요청」’과 관련하여 공공기관내 1회 용품 사용 규제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제로」 시책에 따라 센터내 1회 용품 사용 제한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시 행: 2019.03.01.(금)
2. 내 용: 공공기관내 회의실, 업무공간 등에서 1회용품 사용 금지
3. 추 진: 센터 직원 및 내담자, 방문객 등 개인 텀블러 이용 및 다회용품 사용
4. 금지품목: 1회용 플라스틱, 종이컵, 접시, 비닐봉투, 1인용 페트병, 소형 병음료 등
5. 세부내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