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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립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2020년도 예산 및 시설이용료 등 고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립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2020년도 예산 및 시설이용료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03.06.
서울시립 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