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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립 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및 시설이용료 등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립 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및 시설이용료 변경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서울시립 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