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home > 게시판

[24.07.01] 경기도, 가정밖청소년 '자립두배통장' 가입 자격 완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창동iwill   조회수 : 9회   작성일 : 24-07-01

본문

경기도가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사업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경기도는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지를 유지해야 하는 기존 거주 요건을 현재 경기도 거주로 완화하고, 보호자를 대신해 감호 위탁하는 사법형 그룹홈인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입소 청소년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관을 확대했다고 1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며 거주 중이거나 최종 퇴소한 청소년복지시설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한 청소년들이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로 자유 저축하면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원)를 경기도가 추가 적립해 가정 밖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소년이 매월 10만원을 최대 6년간 저축하면 청소년 저축액은 720만원, 경기도 적립 지원금은 1440만원으로 총 216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고영미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자립두배통장 사업을 통해 더 많은 가정 밖 청소년이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사이미지 

Icon

이용안내
02-6953-4070~9
운영시간
월~금 09:00~21:00
토~일 09:00~18:00
(공휴일 휴무)

수료증 발급하기
  • 이름
  • 생년월일
    년   월  
  • 전화번호
    - -

수료증 발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