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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4] 청소년 사이버 도박 예방 교육 철저히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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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창동iwill   조회수 : 670회   작성일 :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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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 사회적으로 심각
교묘한 수법에 계좌정지·사기혐의 쓸 수도
교육청, 범시민 대상 정기적 예방교육해야


최근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2023년에 전국 88만명의 중·고생(중1, 고1)을 대상으로 진행한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 진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은 16,309명, 고등학교 1학년은 12,529명으로 총 28,838명이 청소년 사이버도박 위험군으로 진단됐다.

 불법도박은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협하고 청소년들의 학업 성취도를 저하시키고 가정 내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예방과 교육 노력은 아주 절실하다. 도박 중독은 도박에 대한 강한 욕구와 그로 인한 제어 불능 상태를 말한다. 이는 개인의 일상 생활, 사회적 관계, 건강 등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 도박 중독자는 도박을 계속해서 하고 싶어하며, 도박으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중단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중독은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도박을 단순 게임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으니 교육청과 각급 학교 및 경찰청, 시청 등 관련 기관에서는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이 중요하다.

 정부에서는 사이버 도박 중독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이버 도박 진단 조사 대상을 2024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

 사이버도박은 인터넷을 통해 행하는 도박 행위를 말한다. 이는 사이버 머니나 현금 아이템 등 재물을 걸고 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돈을 걸고 하는 사다리 게임, 홀짝, 온라인 도박장 베팅 등이 사이버도박에 해당된다.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도박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 사이버도박은 범죄로 간주되므로 청소년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불법 사이버 도박은 국내에서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모든 도박 게임이 불법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돈이나 재물을 걸지 않고 단순히 놀이로만 즐기는 경우와 로또 복권, 연금 복권 등 국가에서 허가받은 기관에서 시행하는 스포츠토토, 경마 등은 불법 도박에 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허가되지 않은 사이트에서 행해지는 도박 게임은 엄연한 불법이다. 이러한 사이버 도박 사이트는 대체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합법적인 게임이라며 권유되더라도 절대 시작하지 않는 것이다. 도박은 한 번 중독되면 헤어나오기 어렵다.

 불법 사이버 도박 사이트에서 예치금을 환전하려고 할 때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여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중독에 빠지게 한다. 예를 들어, 공짜로 사이버 머니를 주고 일정 금액 이상을 따야 환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런 경우, 계좌가 지급정지될 수 있으며, 사기 혐의까지 이중으로 쓰일 수 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다.

 청소년 사이버 도박 단속 대상은 청소년들의 접근이 많은 캐주얼 게임, 스포츠 경기 등을 이용한 불법 도박 사이트, 이를 광고하며 접근 통로가 되는 불법 콘텐츠 사이트,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개인 방송 플랫폼을 통한 광고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청과 유관기관에서는 범시민 대상 청소년 사이버 중독 예방을 위해 언론 홍보 및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울산교육청에서는 교직원과 학생 대상 사이버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학교 생활을 도와야 한다.

출처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https://www.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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