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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소용없어” 게임에 빠진 자녀, 부모가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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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회수 : 1,070회   작성일 :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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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에 대한 논란이 최근 더욱 거세지고 있다.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지만 부모들이 오히려 폐지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규제 실효성이 떨어져 게임 중독 예방 효과가 적어서다.

 

셧다운제는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로,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이 제도는 지난 2011년 청소년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게임 이용을 둘러싼 부모·자녀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했다.

 

초통령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19?

 

최근 셧다운제 폐지론에 불이 붙은 이유는 초통령 게임으로 부르는 마인크래프트에 19금 딱지가 붙으면서다. 이로 인해 게임 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규제가 전 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마인크래프트는 레고 같은 블록을 쌓아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공간을 꾸미는 게임이다. 게임을 플레이하며 코딩을 익힐 수 있어 프로그래밍 교보재로도 사용한다. 또 청와대가 어린이날 행사에 교육 목적으로도 쓸 만큼 활용도가 높다.

 

하지만 마인크래프트 운영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는 게임 셧다운제를 피하고자 한국에서만 미성년자 계정 등록을 막았다. 마인크래프트는 만 12세 이용가로, 셧다운제에 맞춰 청소년의 게임 시간을 제한하려면 한국 전용 서버를 따로 구축해야 한다. MS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서버를 구축하기보다 청소년 이용자를 포기했다.

 

청소년 자녀 둔 시니어들, 셧다운제 폐지해도 상관없어

 

이에 정치권과 해당 업계를 중심으로 셧다운제 폐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조차 실효성이 없다고 폐지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50A 씨는 마음만 먹으면 청소년들이 부모의 ID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게임을 할 수 있다우리 아들도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면서 내 주민등록번호를 외운 것 같다고 말했다.

 

49B씨는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는 원인은 다양한데, 시간대를 지정해 PC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방법이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다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으로도 게임을 더 많이 하는데, PC게임만 해당하는 규제는 의미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대로 하려면 로그인할 때마다 부모 핸드폰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더 치밀한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셧다운제는 청소년 게임 사용률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청소년의 게임사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겹쳐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초··고등학생 중 게임 비사용자군 비율은 20.1%201922.9%, 201823.1%에 이어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반면 과몰입군 0.3%, 과몰입위험군 1.6%, 게임선용군 20.6%, 일반사용자군 57.4% 등 일반 이용자 비중이 커졌다.

 
브레이크없는 청소년 게임 중독, 먼저 부모가 바로잡아야

 

청소년은 성인보다 눈앞에 보이는 유혹을 뿌리치거나 중독된 행동을 조절·중단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특성 때문에 청소년일수록 게임에 빠질 우려가 크다. 초기에 부모와 자녀가 협의해서 게임 이용에 대한 가족 규칙을 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중장년 부모가 일방적으로 게임을 못 하게 하거나 몰래 게임을 한 아이를 혼내는 식으로 대처하면 오히려 더 엇나갈 가능성이 커진다.

 

게임 몰입을 직접적으로 나무랄 것이 아니라 자녀가 어려움에 처해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또 부모가 서로 네 탓이라며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금물이다. 자녀가 스스로 게임 캐릭터를 삭제하거나 조금씩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기다려 줄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대체 활동을 자녀와 함께 찾아, 게임을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는 방법을 잘 모를수록 게임에 쉽게 빠져들 가능성도 커진다.

 

다만 정서적 변화와 정신질환 동반 등 게임 중독 정도에 따라 심한 증세를 보인다면 전문가 상담이나 약물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http://bravo.etoday.co.kr/view/atc_view.php?varAtcId=1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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