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시간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셧다운제가 완전히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26조 1항에 따르면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지 못한다.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삭제해 셧다운제의 법적 근거를 없애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된 개정안에는 △인터넷 게임 ‘중독’ 청소년에 대한 낙인 효과 등을 고려해 ‘중독’과 ‘과몰입’을 병기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피해 청소년 가족도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 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피시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시행 직후부터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제한 시간 이후 인터넷 게임의 접속을 차단하더라도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게임을 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관련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등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었다.
여야는 개정안과 관련해 이견이 없는 만큼 연내 본회의를 통해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가결되면 셧다운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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