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보는 친구 찍어 단톡에... 점점 진화하는 사이버 학교폭력
11일 한국교육개발원 사이버폭력 유형별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에 따르면,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은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에 비해 학교의 예방,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16일부터 8월11일까지 비대면으로 인터뷰를 실시했다. 사이버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실태와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교육부의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학교폭력 피해 유형 중 사이버 폭력 비중은 2019년 8.9%에서 2020년 12.3%로 늘었다. 등교수업이 재개되며 2021년 9.8%로 다시 줄었지만, 참여자들은 사이버폭력이 중대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참여자들은 가해자를 특정하기 힘든 방식으로 일어나는 사이버 폭력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익명으로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에스크(Asked)가 대표적인 사례다. 가상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한 학생을 저격하기도 한다. 피해 학생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가해 학생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선 해결이 쉽지 않다.
아이디 도용 등 새로운 유형도 생겼다. 중학교 교사 B씨는 카카오톡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브로커가 있다며 브로커들이 그걸 가지고 성범죄나 불법 광고물을 게시할 때 작업한다. 아이디 하나당 5만원씩 줬다고 설명했다. 도용이 된 학생은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이뤄지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피해 학생이 답변하기 전에 투표를 종료시켜 학생이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실체 일부를 불법 촬영해 올리거나 합성(딥페이크)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유형은 성폭력과도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고등학교 교사 C씨는 남자반 애들이 자기 반 애들끼리 화장실에 갔다가 소변보고 있는 친구 사진을 찍어서 반톡에서 그걸 공유하면서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다고 했다.
학생, 학부모는 학교 도움 원한다...교사는 전담기구 필요
이런 상황에서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사이버폭력을 포괄하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당 법에서는 사이버 따돌림만 별도로 정의된 상태다. 사이버폭력의 개념이 제각각 정의되고, 유형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있는 상황이다.
사이버폭력 해결 주체에 대한 교사와 학생·학부모의 입장 차도 극명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는 사이버폭력이 물리적 공간이 아닌 곳에 일어나고, 솔직하게 이야기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안 파악 및 처리가 어렵다고 봤다. 이에 담임교사가 아님 전담기구가 사안 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가 사이버폭력 사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며 보다 적극적인 교사나 학교 차원의 교육 및 해결이 필요하다고 봤다. 고등학생 D씨는 학교에서 여러 번 일을 겪어본 결과 학교는 무조건 학교의 명성을 위해서 일을 덮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교육부에서는 각 교육청에 사이버폭력 사안처리를 명확히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처럼 학생들이 많이 경험하게 되는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내용을 분석하고 피해유형을 세분화해 보다 효율적인 예방 및 대응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11114561074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