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들이 주로 이용하는 3차원 가상세계 ‘메타버스’(가상·추상을 뜻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마저 사이버폭력, 디지털 성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이뤄지는 사이버 따돌림이나 디지털 성착취 등이 플랫폼을 옮겨와 재현되는 분위기인데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다 보니 청소년들이 무방비 상태로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6일 기자가 직접 한 메타버스 플랫폼에 접속해 10대들이 모인 대화방에 들어가 본 결과 욕설과 함께 따돌림의 정황이 드러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다. 대화방에 모인 이들은 “××, 너 이러고 다니는 거 너네 부모님이 아시냐”, “가정교육을 ×××로 받았냐” 등 욕설을 내뱉고 “얘 ○○(지역명) 산다며? 그쪽에 (안 좋은) 소문내자” 등 사이버폭력을 벌였다. 메타버스에서 사귄 친구들이 돌변하는 순간이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었다. 또 다른 대화방에서는 10~13세라 밝힌 아이들을 향해 성인 남성이 음성으로 성희롱 발언을 내뱉었다. 디지털 캐릭터인 아바타를 이용해 성적 행동을 요구하는 ‘아바타 성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다.
한 대화방에서는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키스하는 듯한 아바타 모션을 요구하고, 자신의 아바타 위에 눕는 모션을 해 보라고 시키기도 했다. 메타버스에 디지털 성착취를 연상시키는 ‘노예 상황극방’, ‘음란방’ 등도 암암리에 만들어지고 있다.
메타버스 이용자는 주로 미성년자로 자신이 겪은 일이 범죄인 줄 모르거나 사이버폭력 피해에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더 큰 문제점은 메타버스에 익숙한 10대 이용자와 달리 어른들은 새로운 가상세계에 익숙하지 않아 아이들의 피해를 듣고도 제대로 이해하거나 즉각적인 공감을 해 주기 어렵다는 점이다.
SNS에서 벌어진 범죄보다 가해자의 신원이 더 불분명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다는 특징도 수사를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최근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도 메타버스에서 연락처를 교환한 후 현실 세계에서 디지털 성착취 등 범죄가 이뤄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찰은 가상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등을 적극 의율해 적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신체적 접촉이 없는 아바타 성범죄에 현행법 적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아바타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 청소년들은 피해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가 상당한데도 ‘입법 공백’으로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아바타를 실제 이용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최지원 푸른나무재단 사이버SOS센터 연구원은 “진화하는 사이버폭력 양상에 따라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사이버 따돌림’의 정의 안에 다양한 사례를 포괄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