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home > 게시판

물건 산다더니 받고 도망… 청소년 울리는 중고거래 범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창동iwill   조회수 : 1,108회   작성일 : 22-08-19

본문

20220810524344.jpg

고등학생 A군은 중고물품 거래 앱에 스마트폰 판매글을 게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매하겠다는 연락이 왔고, 구매자는 택배보다는 직거래를 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약속장소에 나가자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구매자 B군이 오토바이를 타고 친구와 함께 나타났다. B군은 “상태를 살펴보겠다”며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했고, A군은 큰 의심 없이 휴대전화를 건넸다.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B군은 대기 중이던 친구의 오토바이에 올라탄 뒤 그대로 도주했다. 물론 거래대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10일 서울경찰청은 이 같은 사례가 담긴 정보지 ‘스쿨-벨’ 4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스쿨-벨은 서울경찰청이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신종 학교폭력 또는 청소년 연계 범죄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유하는 정보지다.
스쿨-벨은 경찰 또는 교육청으로 신고되는 신종 학교폭력 사례 중 학생과 학부모가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해야 할 사례를 선정해 1407개교 게시판과 알림장, 카카오 채널 등으로 공유하게 된다. 지난해 11월 처음 제작해 현장에 배포됐으며, 이번 호에는 일상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빈번히 벌어지는 범죄들을 소개했다.
대표적으로 B군처럼 중고거래 앱에서 청소년들이 판매할 것 같은 의류나 스마트폰을 검색해 해당 판매자에 직거래를 유도하고, 거래장소에 혼자 나온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러 명의 가해자가 물품만 갈취하고 도주하는 사례가 소개됐다. 명품을 가진 학생에게 중고물품 거래 앱에 반값에 판매토록 강요하거나 판매대금을 주지 않고 갈취하는 사례(공갈, 강요, 절도)도 있었다.
‘다이어트 알약’으로 알려진 식욕억제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거래하는 사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위반), SNS를 통해 청소년을 대신해 술·담배 등을 구매해주고 그 대가로 성적 요구를 하는 사례(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의2 위반) 등도 빈번하다. 스포츠 토토 앱에 가입하게 한 뒤 인증번호(개인정보)를 달라고 강요 또는 협박하고, 받은 정보를 상습 도박자에게 넘겨 이익을 챙기는 사례와 메타버스 내 아바타를 이용해 스토킹이나 성희롱, 음란행위를 하는 경우도 포함됐다.
아울러 각 사례에 적용되는 법 조항과 학생·학부모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도 담겼다. B군 사례의 경우 형법 제329조 절도죄에 해당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중고물품 거래현장에서 갈취를 당할 우려가 있는 만큼, 성인과 동행하거나 물품 거래 시 계좌이체로 돈을 먼저 받고 물건을 넘겨주는 식으로 주의해 거래할 필요가 있다”며 “갈취 또는 절도를 당하는 경우 즉시 112로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철저한 예방을 위해서는 경찰뿐 아니라 학생·학부모 등 일반 시민도 새로운 범죄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con

이용안내
02-6953-4070~9
운영시간
월~금 09:00~21:00
토~일 09:00~18:00
(공휴일 휴무)

수료증 발급하기
  • 이름
  • 생년월일
    년   월  
  • 전화번호
    - -

수료증 발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