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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모바일 결제, 살때는 '원클릭' 환불은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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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창동iwill   조회수 : 951회   작성일 :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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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사전고지 없는 탓…매년 피해 사례 늘고있지만 게임사는 "정상적 거래" 발뺌
손쉬운 '인앱결제' 탓…"법정 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은 유료 서비스는 취소해야"
유료서비스 고지, 결제 시 본인확인 강화해야 


미성년 자녀의 모바일 게임 유료결제로 피해를 입는 가정이 늘고 있다. 손쉬운 결제시스템과 게임사의 안일한 유료서비스 고지가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소비자 보호 조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학교 1학년 아이를 둔 A씨는 지난달부터 아들의 모바일 게임 결제 내역을 두고 한 게임사와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아들 B군이 지난달 A씨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게임을 하며 39회에 걸쳐 214만원 상당의 유료 아이템을 결제한 것을 뒤늦게 발견한 것이다.

B군은 어머니 휴대전화에 등록돼 있던 '구글 플레이' 계정과 연동된 카드로 손쉽게 결제했다. 게임 계정은 미성년인 B군 소유이고 결제자는 A씨였지만 별도의 본인인증 없이 소위 '원클릭' 구매가 가능할 정도로 간편한 결제 절차가 화근이었다.

A씨는 "게임사는 정상적인 거래임을 주장하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준비하고 있지만 추가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난해 분쟁조정 사례집에 따르면 A씨와 같은 피해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미성년 자녀의 유료결제로 게임사와 분쟁을 벌이는 사례가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정부도 특히 게임서비스 분야에서 미성년자 결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점을 감안, 이용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6월 게임서비스 사업자 이용약관을 심사하며 법정 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은 유료 서비스는 취소할 수 있다고 짚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가 나온 지 3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관련 분쟁 사례는 2019년에 비해 오히려 증가한 모습이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미성년자 결제 관련 사건처리 사례는 2019년 813건에서 2020년 2천152회, 지난해 1천698회를 기록했다.

한국소비자원 역시 "미성년자와 연관된 모바일 게임분야 민원은 2019년 234건, 2020년 437건, 지난해 434건으로 증가했다"며 "절대다수가 결제 관련"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사전 고지 및 확인절차 강화 등을 통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한다. 일단 결제가 이뤄지면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 결제대행사까지 얽혀 환불이 어렵다는 것이다.

양순남 대구경북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과정 역시 번거롭고 지치는 부분이고 게임사가 끝까지 환불을 거부할 경우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게임사 차원에서 유료서비스 고지 및 결제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보호방안을 강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 yoonki@imaeil.com 

출처: http://news.imaeil.com/page/view/2022021510355329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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