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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6] 영아에게 관심과 사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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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창동iwill   조회수 : 889회   작성일 :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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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며칠 전 4살 딸을 장기간 학대하여 숨지게 한 20대 친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병원에 실려 온 아동은 이미 사망하여 시력상실과 영양결핍 상태에 있었다. 유사한 사건이 작년 1월에도 있었다. 부모에 의해 생후 2개월 된 영아가 갈비뼈가 골절되고 뇌출혈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었다.

우리나라의 영아 사망률은 높은 편이다. 국가통계 포털에 의해 최근 5년간 학대로 숨진 아동은 10명 가운데 4명이 1세 미만인 영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영아 살인사건이 감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두가 고민해볼 문제이다. 과거에는 학대가 쉽게 발견되지 않았고 신고접수가 많지 않았으며, 영아의 숨진 이유에 대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영아살해 동기는 임신한 친모가 경제적 지원이 되지 않거나 은폐를 위하여 출산 사실을 숨기게 되면서 출산 후 영아를 질식시키거나 익사시키는 경우가 많다. 출산 후 산모가 영아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영아를 던져 머리에 충격을 주어 살해하기도 한다.

형법 251조는 영아살해죄를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어 분만 중이나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한 죄로 명시하고 있다. 현재 형법은 범법자가 심신의 균형이 상실되고 비정상적인 심신 상태로 행위자의 책임이 감경된다는 근거를 두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므로 법 조항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고 있다.

결혼은 선택과 동시에 책임이 따른다. 그 책임이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가중되기도 한다. 책임감은 경제적인 부담감으로 작용하면서 삶의 무게감으로 더해진다. 육아에 대한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쌓이면 생명을 경시하고 자녀를 소유물로 취급하는 학대로 이어지면서 죄책감마저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자녀 양육에 자신이 없는 부부들은 무자녀계획을 세운다. 이에 저출산 방책으로 국가는 올해 임신, 출산진료비를 단태아의 경우는 1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하고 다태아의 경우는 140만원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첫 만남 이용권은 1회 200만원의 일시금과 만 0세의 아동은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만 1세의 아동은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하며 양육 및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 2023). 국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자녀를 언어적이고 비언어적으로 외면하고 폭력을 저지르며 신체적 학대를 일삼는 부모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미성숙한 부모는 국가의 정책이 자신들의 소중한 자녀에게 주는 감사함이 아니라 한없이 부족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

기성세대가 과업과 목표 중심적 삶으로 부모에게 헌신하고 자녀에게 희생한 삶을 살았다면, 다음 세대는 관계와 과정 중심적 삶으로 부모보다는 자신의 삶에 충실하고 자녀와 분리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삶의 추구 방식이 이전세대와 다르게 자녀 없이 부부만의 삶을 즐기는 가정이 늘고 있다.

요즘은 많은 신혼부부가 임신과 출산에 앞서 상담에 오는 경우가 많다. 부부가 연애하면서 서로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결혼해 보니 서로에 대해 너무나 몰랐다고 호소하는 부부가 대부분이다. 부부로 살아가면서 자신이 살아온 과거를 나누기란 시간도 부족할뿐더러 서로 개방하지 않고 살아가기도 한다. 서로 감싸주고 허물을 덮어주며 결핍된 것을 보완하며 살아가야 할 부부가 결점을 파헤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을 긁어대며 상처를 입히면서 자녀 앞에서 다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문제는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외면하는 것이 문제다. 언제 어디서든 갈등은 일어날 수 있는데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느냐가 관건이다. 갈등의 해결방법에 따라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기에 부모가 되기 전에 부부갈등부터 해결하고 부모교육을 받으며 자녀의 임신과 출산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지금도 부부갈등으로 인해 또는 미성숙한 부모에 의해 누군가의 학대를 받고 있을지도 모를 영아를 관심 있게 바라보며 학대의 정황이 보일 때 즉시 신고하여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구원자가 되기를 바란다. 


새전북신문 김순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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