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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소셜미디어 금지 실험, 청소년을 구원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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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창동iwill   조회수 : 763회   작성일 :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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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 뉴스 페퍼민트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에는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강제 셧다운제가 있었습니다. 인터넷 게임 제공자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게임을 제공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었습니다. 학부모들을 비롯한 어른들 다수는 이 법을 지지했고, 학생들과 게임업계 사람들은 반대했습니다. 지지와 비판 사이에는 사행성, 폭력성, 선정성 등 게임에 따르는 문제와 청소년의 게임 중독 문제, 자율적 규제와 법적 규제, 청소년의 인권 문제, 산업으로서의 게임 등 다양한 논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사회가 청소년에게 게임을 금지해야 할 정도로 게임의 해악이 확실한 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결론과 합의는 나오지 않았고, 2022년 이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강제 셧다운제가 업계와 이용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셧다운제 폐지의 또 다른 배경에 청소년들이 주로 게임을 하는 매체가 PC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뀐 것도 있다는 점입니다. 셧다운제는 PC 게임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으로 접속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동영상 시청, 모바일 게임 등이 PC 게임보다 더 강력한 유혹이었다는 말도 됩니다. 셧다운제 당시 이 제도를 반대하던 이들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개인과 가정의 자율성을 존중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미국 유타주를 비롯한 몇몇 주에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는 바로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이 주는 폐해가 심각하다는 사실에 적어도 사회의 일부 어른들이 동의했다는 뜻입니다.
인터뷰 중에는 다양한 논점이 이야기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위의 셧다운제 문제처럼, 소셜미디어가 정말 사회가 금지해야 할 정도로 큰 폐해를 끼치는가일 것입니다. 인터뷰 중에 코스턴은 전 연령층, 특히 여성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악화를 이야기하며, 만약 이런 결과가 암이나 교통사고였다면 난리가 났을 거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정신적 문제는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질병과 같은 신체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날 점점 더 중요한 문제로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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