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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7]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막아라’…EU, SNS ‘본격’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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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창동iwill   조회수 : 700회   작성일 :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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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이달 말부터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를 상대로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 ‘동영상 자동 재생 기능 비활성화’ 등의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물린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EU는 오는 25일부터 디지털 서비스법(DSA)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19개 기술 플랫폼 기업 목록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틱톡과 페이스북, 유튜브, X(옛 트위터) 등은 이날로부터 4개월 내 유럽위원회에 자사 플랫폼 운영 시스템을 공개하고 이것이 청소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매년 미성년자 보호와 관련한 알고리즘, 디자인, 광고 및 서비스 약관의 영향에 대한 평가서도 제출하게 된다.

기업들은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유럽위와 전문가들의 조사를 받게 되는데,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을 내게 된다. 규정에는 알고리즘이 10대 소녀들에게 다이어트에 관한 영상을 추천하지 않았는지, 미성년자 계정에 영상 ‘자동 재생’ 기능이 꺼져 있었는지 등이 포함된다.

SNS 사용과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간의 연관성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그러나 과한 사용이 우울증과 집중력 저하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미국의 한 정신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15년 동안 청소년의 불행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 결과는 수면 장애, 자살 충동, 우울증 등 다양한 지표에서 나타났다. 특히 10대 소녀들 사이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이탈리아 보코니대 경제학과 조교수인 루카 브라기에리는 페이스북이 대중에 공개된 2004~2006년 이후 미국 대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가 이전 조사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하락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폴리티코는 “각국이 SNS 규제를 본격화하면서 플랫폼 기업은 앞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더 많은 요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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