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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5] 아동·청소년, 사이버범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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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창동iwill   조회수 : 281회   작성일 :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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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은 '온라인 세이프티'(Online Safety)에 대한 인식 확산, 아동을 위한 디지털 안전망 논의를 공론화하기 위해 '온라인 어린이 보호구역'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아동은 비대면 중심의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지만 온라인상에 아동을 위한 보호장치는 오프라인 대비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온라인 상에서의 유해정보 노출, 사이버불링, 디지털성착취 등 실재하는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마련이 시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온라인 세이프티를 위한 아이들과 복지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립니다. -편집자 말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이건목 경장. ⓒ초록우산
게임이나 SNS 활동이 활발한 아동·청소년들은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사이버범죄에 노출되기 쉽다. 게임중독, 게임사기, 사이버성폭력, 사이버도박에 빠지는 등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주요 사이버범죄 유형과 대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사이버범죄 유형에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언어, 이미지 등을 일방적으로 전달해 정신적·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특정 개인과 관련된 개인신상이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사이버폭력(언어폭력, 명예훼손 등)이 있다. 2023년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초등학교 4학년 학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40.8%가 사이버폭력 가·피해 경험을 하였고, 이중 48.3%가 온라인 게임을 통해 가장 많은 사이버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사안의 심각성이나 죄의식을 인식하면서도 놀이 또는 유희적 행위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온라인 게임이나 SNS에서 익명성 뒤에 숨어서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할 경우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그 때문에 아동·청소년 대상 인터넷 윤리 교육이 꼭 필요하며, 이에 따라 대구경찰청은 교육청과 함께 아동․청소년 대상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해 세밀한 예방과 사후관리 노력 중이다. 이와 함께 아이들과 가장 가까이서 생활하고 지도하는 가정, 학교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에서 사이버 윤리 교육을 강화하는 등 예방 노력을 해야 하겠다.

둘째, 최근 청소년들이 SNS나 불법 OTT 등을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도박 중독으로 진료받은 청소년은 2.5배 증가했고, 여성가족부의 2023년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 진단조사 결과 전국 중․고 1학년 학생의 3.3%가 도박문제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도박행위를 불법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게임이나 놀이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도박에 중독되며,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사채를 쓰거나 2차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아동의 휴대폰에서 ‘불법도박이 의심되는 게임이 발견되거나 사주지 않은 고가의 물품을 소지하는 경우, 용돈 한도액을 초과해서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선물을 하는 경우 등 평소와 달리 금품에 민감하게 반응할 경우’ 도박 중독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가정과 학교에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박 중독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예방부터 치유까지 무료 지원하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1336)’이나 경찰민원콜센터(☎182) 통해 사이버도박수사팀이나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셋째, 디지털 성범죄 또한 인터넷 환경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을 향한 심각한 위협이다. 4년전 우리 사회를 떠들썩 하게 했던 N번방 사건 외에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온라인 그루밍 등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친구의 옷 갈아입는 모습,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숙한 아동을 기망하거나 왜곡된 신뢰관계를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공받는 온라인 그루밍 또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인터넷 상에서 재유포, 재배포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이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나 피해 발생 가능성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위원회는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을 운영하고 있다. SNS, 채팅 등에서 누군가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거나 온라인 그루밍 상황을 겪게될 경우 이를 이용해 쉽고 빠르게 피해신고를 할수 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초기 상담 및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지원기관과 연계를 통해 보호받으면 된다. 365일 24시간 연중 무휴 운영되는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국번없이 1377’로 전화하여 디지털성범죄 민원(3번)을 선택하면 유포․피해영상물 삭제․차단 조치와 불법영상물에 대한 수사 요청 등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사이버범죄는 갈수록 지능·고도화 되고 있으며 피해자 연령도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을 위협하는 사이버범죄를 심각하게 보고 온라인 순찰을 강화하고 집중 단속과 예방․홍보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힘만으로 아동의 온라인 안전을 완전히 담보하기엔 어려움이 많다. 가정과 학교, 초록우산 같은 민간단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세이프티를 위한 지킴이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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