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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9]‘SNS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라’ 국회의원 법안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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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창동iwill   조회수 : 251회   작성일 :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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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건, 김장겸 ‘필터버블 방지법’ 알고리즘 추천정보 ‘중독성 콘텐츠’ 규정
윤건영, 14세 미만 어린이 SNS 회원가입시 승낙 거부하도록 “SNS 폐해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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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어린이. 사진=gettyimagesbank
 

22대 국회 들어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최근 어린이들이 SNS 알고리즘의 부정적 영향을 받아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추천받으면서 스마트폰 과의존 상태에 이르게 되는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이에 유럽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SNS 중독을 막고자 일명 ‘청소년 필터버블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발표한 ‘2023 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청소년 10명 중 4명(40.1%)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5년간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률이 32.7% 증가했다. 

빅테크의 알고리즘 구조는 사용자가 관심을 보인 콘텐츠와 유사한 콘텐츠를 추가로 계속 추천하는데 전문가들은 아직 전두엽이 완성되지 않은 어린이·청소년의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SNS 콘텐츠를 보면서 마른 몸을 동경해 거식증에 걸리거나 자해·자살 등 유해 콘텐츠에 노출·중독되는 등 알고리즘의 부정적 영향을 받기 쉬워서다. 

이에 선진국에선 어린이·청소년에게 알고리즘을 콘텐츠를 무제한 추천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 의회는 18세 미만에게 알고리즘 콘텐츠 추천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했고, 지난해 미국 41개 주정부는 SNS업체를 상대로 어린이·청소년 SNS 중독 책임을 물으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술·담배처럼 SNS에도 경고문을 붙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프랑스에선 13세 이하 어린이가 스마트폰을 갖지 못하게 하고 3세 이하는 영상시청을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알고리즘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중독성 콘텐츠’로 규정하고, 알고리즘 기반 SNS 서비스 제공자에게 미성년자 가입 여부를 확인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알고리즘에 따른 추천 게시물이 아닌 시간순으로 콘텐츠가 노출되도록 하고, 야간시간 등 특정시간엔 알고리즘 게시물 알림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SNS 중독, 확증편향, 정신건강 위기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지난 2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이 국내 어린이·청소년의 SNS 중독사태 심각성을 지적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내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SNS 유해콘텐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SNS 회원가입 신청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승낙을 거부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도 해외 사례를 들어 SNS가 성장기 어린이의 지능·인지·정신건강 발달 측면에서 악영향을 끼치고 SNS기업이 어린이를 수익화한다고 지적하며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지난 3월 14세 미만 아동의 SNS 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온라인 보호 법안을 통과시켰고, 유타·오하이오주는 각각 18세·16세 미만 아동이 SNS에 가입할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소셜미디어규제법을 제정했다.

유럽연합은 SNS 사업자에 어린이·청소년의 개인정보 수집을 규제해 인터넷서비스 계정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16세 미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부모의 동의를 구하고, 사업자는 부모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합당한 노력을 해야한다는 것이 골자다. 영국도 사업자에 13세 미만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할 수 없도록 해 규제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 연구 용역을 받은 전문가들은 18세 미만 청소년의 SNS사용을 금지하고, 13 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스마트폰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관련해 김 의원은 “최근 미국 주 정부에서도 소셜미디어 업체를 상대로 SNS 중독 책임을 묻고 관련 규제를 마련하는 등 청소년 미디어 중독 문제에 국가가 나서고 있고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SNS 폐해로부터 벗어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SNS는 어린이의 정신건강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유해매체물과 사이버 불링에 무방비로 노출시키고 있다”며 “정부는 SNS로부터 어린이 보호하기 위한 정책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어른의 시각으로 어린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의 부작용만 강조하기 보다는 디지털에 몰입하면서 얻는 효과에도 주목해야 하며, 근본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에 이르게 되는 환경적 조건이나 디지털 격차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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