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home > 게시판
home > 게시판
[메트로신문] 청소년의 과도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을 막기 위한 법안이 등장했다.
청소년의 무분별한 SNS 사용으로 인한 문제를 걱정하는 측에서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IT 업계 등에서는 SNS로 인한 폐해를 인정하면서도 결국 폐지 된 '게임 셧다운제'와 같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23일 <메트로경제> 의 취재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와 남호주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들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청소년 필터버블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필터버블'이란 인터넷 정보제공자가 이용자에 맞춰 필터링 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문제는 이용자의 사용 기록을 토대로 이뤄지는 만큼 편향적인 정보만이 제공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김 의원의 법안은 알고리즘을 활용해 지속해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중독성 콘텐츠로 규정하는 게 골자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3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청소년들의 SNS 과몰입을 예방하자는 취지로 16세 미만 청소년에 SNS 일일 이용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이다. 더불어 중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또한 친권자의 허용에 따라 확인을 받도록 한다.
청소년의 SNS 사용 제한에 대한지지 여론은 전세계를 막론하고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월, 호주에서는 야당 대표 피터 드튼이 연립정부가 다음 선거에서 이긴다면 100일 내 16세 미만의 SNS 금지를 시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안토니 앨버네즈 총리도 "효과적일 수 있다"며 주장에 지지했고, 교육부 장관인 제이슨 클레어는 SNS를 "쓰레기통"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하기까지 했다.
청소년 SNS 이용에 관한 찬성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데에는 SNS 중독 현상과 함께 SNS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문제들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된 데에 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발표한 2023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지난해 국내 청소년 10명 중 4명(40.1%)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됐다. 특히 SNS 숏폼 이용자 23%는 '숏폼 시청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는데, 청소년은 이 비율이 37%로 더 높았다. 청소년의 그루밍 성폭력, 마약 구매, 사이버 도박 등도 SNS를 매개체로 퍼지며 SNS 폐해로 지목 되고 있다. 지난 2022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온 'n번방 사건'이 바로 SNS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중범죄다.
반면 IT업계 관계자들은 법적 금지에 따른 연령 검증의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2011년 청소년 보호법을 근거로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시행했던 게임셧다운제가 결국 실패했던 일이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과 많이 비교된다.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한 제도다. 규제 회피를 위해 성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편법을 이용해 게임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해 실질적 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과 청소년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결국 폐지 됐다.
IT 업계 관계자는 "게임 셧다운제를 시행하고도 게임 중독을 겪는 청소년의 수가 유의미하게 줄어들지 않았다"며 "오히려 명의 도용 등 다양한 편법과 불법에 청소년이 노출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적으로 볼 때 편법을 이용한 청소년의 SNS 사용을 막는 방법은 없다고 봐야 한다"며 "오히려 교육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해 디지털 문해력을 높이고 SNS 중독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메트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