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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불링, 아바타 성행위 묘사…메타버스, 청소년범죄 배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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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회수 : 1,849회   작성일 :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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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린이,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제페토, 로블록스 등 메타버스(웹상에서 아바타를 이용해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하는 것처럼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말함) 기반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유행하면서 사이버불링(특정인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이나 성희롱 등 범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지난해 초··고교생 495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19.7%가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발생 공간은 온라인 게임(50.5%), 가해 대상은 누군지 모르는 사람(45.8%)이 가장 많았다.

 

특히, 아바타를 이용해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음성대화 기능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 온라인 맘카페에는 제페토에서 누가 아이에게 <변녀>를 검색해보라며 집요하게 성희롱을 했다, 딸이 모르는 사람에게 <반바지 입은 사진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해서 깜짝 놀라 계정을 탈퇴시켰다는 등의 글들이 올라왔다.

 

지난해부터 친구들과 제페토에서 캐릭터 꾸미기를 즐겨 했다는 김모(11)양도 다른 아바타에게 실수로 반말을 했다가 한참 동안 욕설을 들어서 당황한 적이 있었다며 무서워서 그 뒤로는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고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플랫폼 차원의 대응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네이버제트는 제페토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이용약관에는 <불쾌하고 선정적이며 모욕적인 자료에 노출될 수 있고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이러한 위험 요소를 받아들이는 것에 동의한다>는 면책 조항이 포함됐다.

 

최근 한국 법인을 설립한 로블록스 역시 <모욕적, 선정적, 불법적인 콘텐츠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이용자의 대다수가 10대 청소년인 만큼 범죄 사각지대가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이원상 조선대학교 교수는 아직 규범의식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 이용자가 많은 메타버스는 자칫 범죄의 배양소가 될 수 있다며 현행법으로는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에 관련 기관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사회경험이 줄어든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공간에서 잘못된 경험을 하게 되면 이것을 사회적 규범으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메타버스의 여러 가능성이 안전하게 시도될 수 있도록 제도적·윤리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19855/?sc=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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