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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청소년의 심야 시간 게임 접속을 막는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컴퓨터(PC) 게임 접속을 제한했던 규정이 삭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청소년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지난 2011년 11월 20일 도입됐던 게임 셧다운제가 10년만에 사라지는 것이다. 정부는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뒤떨어져 청소년 보호라는 목적에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 폐지를 택했다. 청소년의 모바일 게임 이용이 크게 늘었지만 셧다운제는 PC 게임에만 적용되는 데다, 심야 시간에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매체가 1인 방송,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인터넷 만화(웹툰) 등으로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셧다운제가 사라지는 대신, 정부는 청소년과 보호자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 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 ‘게임 시간 선택제’(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법)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정 법률에는 인터넷 게임 중독 및 과몰입 청소년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상담, 교육, 료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과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됐다”며 “관계 부처와 협조해 게임 이용 교육과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캠프 운영 등 청소년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1/12/31/FOE6N6RAVVCRLM25GWYLPOVRB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