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텔레그램과 디스코드와 같은 익명성 기반의 메신저가 온갖 불법의 온상지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일 A 씨는 “텔레그램을 보면 불법 도박부터 광고, 자금세탁, 개인정보 판매, 마약거래까지 온갖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제보했다. A 씨가 전해온 것은 텔레그램 채널 홍보방 다수로, 채널 운영자들의 자신의 채널을 홍보하기 위한 공간이다.
텔레그램은 강한 보안 기능을 내세운 메신저다. 2014년 카카오톡 감청 논란 이후 다수 카카오톡 이용자가 익명성을 보장하는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을 하면서 국내에 알려졌다.
채널에는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불법적인 내용들이 버젓이 홍보되고 있다. 온라인 도박 관련 정보가 주를 이룬다. 종류별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판매한다는 이들도 적지 않다.
전문적인 자금세탁 홍보도 이뤄지는 중
텔레그램에서는 마약 거래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허브’, ‘몰리 Mdma’, ‘퓨어 Lsd’, ‘레몬OG’, ‘아이스’, ‘황아이스’, ‘허브 액상’ 등 비트코인으로 입금만 하면 전국 어디든 안전하게 배달된다는 것이 판매자의 주장이다.
음란물을 판매하는 이도 다수다. ‘노예’ 등 자극적인 명칭을 사용하는데, 2019~2020년 사회적 논란이 됐던 n번방과 같은 행각이 아직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9월 24일 아동·청소년 성보보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물 수사에 한해서는 경찰의 함정수사가 가능해졌다. 또 지난 12월 10일 다수 국회의원과 방송통신위원회가 ‘n번방 방지법’으로 지칭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도 시행된 바 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의 경우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카오톡 오픈채팅, 블로그, 카페 등 사업자에게 기술적·관리적 의무를 부과했지만 정작 n번방 사태의 중심이었던 텔레그램은 그 범위에서 벗어났다.
다른 제보자 B 씨는 “정부가 n번방 방지법이라며 카톡 오픈채팅을 규재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음란물을 누가 공개된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톡으로 공유하나. 텔레그램 이용자들은 정부 지침을 비웃고 있다. 오히려 규제 이후 텔레그램 이용자가 더 늘어난 듯하다”고 말했다.
디스코드 역시 본래 사용 용도와 달리 범죄 수단으로 사용되는 중
또 그는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디스코드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디스코드는 국내 게임 유저들이 정보공유 및 채팅 용도로 활용하는 메신저인데, 텔래그램과 마찬가지로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디스코드의 경우 특정 태그(Tag)가 붙은 서버를 검색할 수 있다. ‘성인’, ‘19금’, ‘야동’ 등 자극적인 태그가 붙은 한국 서버가 즐비한데, 마약거래도 드물지 않게 이뤄진다는 것이 B 씨의 설명이다. 디스코드를 통해 텔레그램으로 유도, 이후 암호화폐로 거래하는 것이 주된 방식이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경찰 등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범죄자 추적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일하고 있다. 다만 점점 커지고 있는 음지 시장을 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기술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 우리 같은 보안업계 종사자와 협력하기도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서 그는 “다크웹이나 비공개 메신저를 통해 이뤄지는 범죄는 일반 범죄에 비해 한참이나 추적이 어렵다. 그러나 불가능한 영역은 아니다. 정책적 지원과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잡아낼 수 있다. 정말로 잡아낼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