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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이동한 학교 폭력 사이버불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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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창동iwill   조회수 : 867회   작성일 :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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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 폭력 양상은 서로 접촉하는 물리적 폭력에서 비대면인 온라인을 통한 사이버 폭력으로 증가·변화되고 있다. 그 이유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고 집에 머물면서 온라인 활동을 하는 시간이 늘었기 때문이다.
물론 비대면 수업 증가로 사이버 폭력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 최근 몇 년간 이슈가 되어 온 사항이며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급증하고 온라인상에서 교우 관계가 맺어짐에 따라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폭력의 공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짐에 따라 시공간 제약 없이 24시간 지속 가능해 사회적으로도 주목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Cyber) 괴롭힘(Bullying)을 뜻하는 사이버불링이 활개를 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이버불링은 사이버 공간 안에서 특정 학생을 상대로 비난과 조롱이 가해지지만 정작 가해 학생들은 사이버 폭력이라고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높다. 온라인 특성 중 하나인 익명성에 기대어 학생들은 범죄로 인식하지 못해 죄책감 또한 느끼지 못한다. 또한, 타인들 눈에 띄지 않는 방법으로 폭력이 이뤄져 초기 징후 발견에 큰 어려움이 있어 피해자 고통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변화되어야 한다.
먼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학교폭력의 정의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현행법에는 학교 폭력과 관련된 신종 사이버 범죄의 정의와 처벌이 입법화되어 있지 않아 사이버 폭력 대응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사이버 폭력의 명확한 정의와 전문적인 대응 방안을 반영해 법적 개념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렇게 된다면 학교 폭력의 사각지대를 줄여 학교 폭력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과 인식 개선 또한 중요하다. 현재 우리 경찰에서도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배치해 신종 사이버 범죄 등 최근 이슈가 된 학교 폭력과 112 신고 분석을 통한 맞춤형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폭력도 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홍보하고 피해 학생들은 언제든지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상담과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신학기 등의 시기에 학교폭력 집중 관리 기간을 정해 대대적인 홍보 활동과 학교 주변 활동 또한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학교폭력에는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사이버 폭력 또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고 청소년들 가까이에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기에 가정과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 전 구성원이 청소년에게 꾸준한 관심과 관리를 통해 학교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누구든지 학교폭력 사실을 알거나 목격한다면 학교전담경찰관, 112 혹은 117(학교폭력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1388(청소년 전화 센터), cyber1388.kr(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출처: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90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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