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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10명 중 3명 "사이버폭력 당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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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창동iwill   조회수 : 876회   작성일 :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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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청소년 10명 가운데 3명은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29.2%)이 성인(15.7%)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청소년 및 성인 총 1만6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청소년은 가해 경험률 5.8%, 피해 경험률 15.1%, 가해·피해 모두 경험률 8.3%를 보였다. 성인은 가해 경험률 2.9%, 피해 경험률 8.7%, 가해·피해 모두 경험률 4.2%로 청소년과 성인 모두 가해 경험자 대부분이 피해를 동시에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폭력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줌 등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 이뤄졌다. 주로 사적 대화 수단을 통해 이뤄진 언어폭력의 사례가 가장 많았다.

◆청소년 언어폭력 많아…성인 명예훼손·스토킹 등 다양
청소년의 경우 언어폭력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성인은 사이버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등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69.9%, 성인의 73.%는 혼자서 사이버폭력 가해행위를 한다고 응답했다. 또 가해율보다 피해율이 높아 사이버폭력은 소수 또는 개인이 다수를 대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의 경우 보복(36.8%)과 장난(26.2%)으로 성인은 상대방이 싫거나 화가 나서(32.7%) 또는 자신의 의견과 달라서(26.9%) 사이버폭력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의 피해를 당한 학생의 경우 우울·불안 및 스트레스(31.7%)와 가해자에 대한 복수(34.1%)를 느낀다고 응답했다. 성인의 경우도 우울·불안 및 스트레스(38.8%)와 가해자에 대한 복수(37.16%)를 포함해 인간관계의 어려움(34.5%) 등을 경험하며 사이버폭력이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디지털 혐오 현상에 대해 처음으로 다뤄졌다. 디지털 혐오는 디지털 공간에서 성별·장애·종교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그 결과 청소년의 20.8%, 성인의 12.0%가 디지털 혐오 표현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청소년의 디지털 혐오 표현 경험이 성인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디지털 혐오는 성인보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두루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은 정치, 종교, 성소수자에 대한 디지털 혐오 표현 경험에 집중된 반면 청소년은 신체·외모, 종교, 국적·인종 외에도 다양한 혐오를 표현했다.

◆디지털 성범죄, 주로 불법영상물유포와 지인능욕
청소년의 9.3%, 성인의 14.9%가 디지털 성범죄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유형별로는 불법영상물유포, 지인능욕, 몰카 등을 목격한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89.5%는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을 받은 적이 있고, 성인은 9.6%만이 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의 33.7%는 사이버폭력의 법적 처벌 가능성을 인지하는 반면 성인은 21.1%만이 인지하는 것으로 조사돼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사이버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대상별 맞춤형 디지털윤리 교육을 확대 추진하겠다”라며 “특히 성인 대상의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콘텐츠를 다양화하는 등 홍보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치 이슈에 밀린 사이버폭력, 관련 개정 지지부진
사이버 폭력은 해마다 진화하고 있지만 대응책은 미비한 것으로 지적된다. 정치권에서 사이버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지만 관련 법안들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7일 기준 21대 국회에서 권칠승·김예지·배준영·양정숙·윤준병·이채익·이탄희·임오경·임종성·정청래 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다. 이들이 각각 발의한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개정안은 10건이다.
그러나 새정부 출범 등 각종 정치적 이슈에 밀려 논의 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 대응이 늦어지면서 사이버 폭력은 기존 학교폭력예방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적용해 다뤄지고 있다. 기존 법안들은 사이버폭력을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어 예방이나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사이버폭력을 막기 위해선 관련법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현행 법안은 진화하는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에 한계가 있다”라며 “사이버 폭력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개정안 준비와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출처: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07_000182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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