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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9] 부모 동의 없이 아이템 결제 … "초등생 게임 피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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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창동iwill   조회수 : 1,585회   작성일 :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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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의 게임 중독·결제 관련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수원녹색소비자연대가 경기도 소비자권익활성화지원사업으로 수행한 '초등생 게임 등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92.6%가 게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41.2%는 '매일', 86.5%는 '일주일에 2일 이상' 게임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부모 대상 조사에서도 자녀가 게임빈도가 '과다하다'는 응답이 44.3%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 14.7%의 3배 정도로 나타나 초등학생들이 게임에 상당히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미성년자의 게임관련 소비자상담을 연령별 분석결과 초등생이 28.4%, 취학 전 아동 10.4% 등으로 초등생 이하의 소비자 불만 피해도가 상당한 수준이었다.

게임요금 결제확인 절차가 미비해 미성년자 어린이가 부모 동의 없이 유료게임(아이템)을 결제하는 문제도 피해방지 장치마련이 시급하다. 

미성년자인 어린이가 게임요금을 결제할 때 부모명의 카드 등으로 기존 결제인증 기록이 있으면 부모의 확인 없이 바로 게임결제가 이뤄질 수 있다. 이로 인한 피해금액은 1인당 181만원으로 상당하다.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 피해 사례는 △게임 이용 때 아이템 등 구입유도(29.8%) △게임이용료 결제가 너무 쉽게 이뤄짐(27.7%) △본인 확인절차미흡(20.2%) 등으로 나타났다.

수원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게임이용 관련 어린이의 피해를 줄이고 바람직한 이용을 위해 최초 게임 이용할 때 뿐만 아니라 그 이후 게임과 아이템 구입 때마다 부모동의를 거치도록 결제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사업자들이 어린이 게임이용 결제 확인절차를 마련하고 운영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토록 관련 약관·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어린이 게임 과몰입 역시 심각하다. 초등생 대상 조사결과 1주간 매일 게임을 이용하는 계층은 대다수가 '1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등 게임이용 빈도가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의 게임 과몰입의 가능성에 대한 예방방안으로 '게임 과몰입'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어린이 게임과몰입 기준은 게임 이용시간, 몰입 정도, 심리적·행동적·의학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과몰입단계에 도달하면 사전적 반복적 주의·경고·게임시간 감축·치료 등 사전예방을 통해 과몰입 가능성에 대한 적정한 관리·치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게임소비자로서 관리능력 함양을 위한 지속적 학부모, 어린이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

어린이들이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접하기 시작할 때부터 휴대폰 등 IT기기의 올바른 사용과 게임에 대한 역량을 증대시키는 교육을 통해 절제적인 게임이용습관을 배우게 해 스스로 과몰입을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게임소비자인 어린이뿐만 아니라 학부모를 대상으로 게임의 속성, 올바른 게임 문화, 게임요금 결제 방법, 환불 절차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도 필요하다.

수원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정부기관에 개선방안을 건의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게임 소비자 주의사항 등을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타임즈 오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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