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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9] 6월부터 ‘코로나 결석’도 출석 인정…청소년 6명 중 1명 이상은 스마트폰·인터넷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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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창동iwill   조회수 : 776회   작성일 :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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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5일 동안 등교 중지 권고를 받는다. 하지만 결석한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된다. 교육 당국의 자가 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학교 방역 지침’을 개정해 6월1일부터 각급 학교에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6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없애는 등 방역 조치를 전환하고,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로 하향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바뀐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학생들도 7일 격리 의무에서 벗어난다. 대신 확진 학생들은 5일간 격리와 등교 중지를 권고받는다. 

교육 당국은 확진 학생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등교를 중지한 기간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확진 학생이 교내 시험에 응시하려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다른 학생·교직원과 접촉을 최소화해 등교할 수 있다. 학교는 분리 고사실을 마련해 확진 학생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도입한 자가 진단 앱 사용은 6월1일부터 중단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퍼진 2020년 1학기 학생들은 17개 시도교육청 별로 개설한 자가 진단 웹페이지에서 자가 진단을 해왔다. 

그러다가 2020년 2학기부터 교육부가 개발한 자가 진단 앱을 사용해 매일 아침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확인해왔다. 

지금은 감염 위험이 있는 학생·교직원만 자가 진단 앱 참여를 권고받는다. 하지만 이마저도 6월부터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6월부터 학생들은 감염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학교에 미리 연락한 뒤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하면 된다. 검사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한편 청소년의 스마트폰과 인터넷 중독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29일 내놓은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보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진단된 청소년은 조사 대상의 18.1%(23만634명)에 달했다. 6명 중 1명 이상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몰입해 있는 셈이다. 

해당 조사는 4월3~29일 전국 학령전환기(초4, 중1, 고1) 청소년 127만6789명을 대상으로 벌였다. 지난해 조사 때(18.5%)보다는 0.4%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학생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의존도가 높은 상태라는 게 여가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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