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된 데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게임이용지도서를 제작해 보급했다. 정책 변경에 따른 ‘선택적 셧다운제’ 도입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아 원활한 게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게임위는 지난 7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함께 ‘2021 개정판 게임이용지도서 자녀보기능 활용하기(이하 지도서)’를 제작해 보급했다고 밝혔다.
지도서는 문체부, 협회,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등과 함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465곳에 배포됐다.
지도서에는 모바일, PC온라인, 콘솔 등 자녀의 게임이용을 관리할 수 있는 자녀보호기능 설정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자녀보호기능은 학부모가 간단한 설정으로 게임 기기에서 자녀들의 연령에 맞지 않는 게임을 다운로드하거나 아이템 구매, 이용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등급분류제도, 게임시간선택제 등 이용자 보호 제도를 소개하고 게임이 생소한 학부모, 교사 등을 위해 게임의 문화적 가치, 긍정적 효과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게임위는 향후 문체부, 관계 기관 및 센터 등에 지도서를 추가 배포하고 교원연수 등을 통해 지도서 보급과 활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지도서 제작은 지난해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와 선택적 셧다운제 도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된 지난 10년 동안 이렇다 할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선택적 셧다운제 도입에 따른 현장의 혼선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이를 위해 문체부를 비롯해 여가부, 협회 등 관계부처는 지난해 △학교 내 건전한 게임 이용 교육 확대 △게임시간 선택제 편의성 제고 △보호자 대상 게임 정보제공 확대 등 과몰입 예방 조치와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청소년의 게임 이용에 대한 자기결정권 및 자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도입한 선택적 셧다운제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정책 추가 개선 등이 우선이라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