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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학교폭력 점점 진화하는데... 잠자는 방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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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창동iwill   조회수 : 1,767회   작성일 :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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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김포시에 사는 정모(42) 씨는 최근 딸의 이야기를 듣고 억장이 무너졌다. 딸의 핸드폰 요금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나무라다가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딸은 같은반 친구들에게 사이버폭력(온라인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사정은 이러했다. 중학교 2학년인 정씨의 딸 A(14) 양은 같은반 친구 5명이 모인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방에서 연락 문제로 친구 B 양과 말다툼을 벌였다. A 양이 단체방을 나가버리자 B 양은 "왜 무시하냐"며 단체방에 다시 초대했고 싸움을 말리던 다른 친구들은 서서히 B 양의 편을 들기 시작했다.

A 양이 결국 사과를 하자 이들은 미안하면 성의를 보이라며 이모티콘과 기프트콘 등을 요구했다. 정 씨는 딸한테 왜 거절을 못했냐고 물어보니 거절을 하면 친구들이 자기랑 손절할까봐 무서워서 못했다고 했다며 너무 화가 나고 딸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온라인에서 폭력, 폭언에 시달리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폭력의 공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지면서 학교 폭력은 사이버폭력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시공간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 사이버폭력의 가장 큰 문제지만 관련 법안은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일명 사이버불링으로도 불리는 사이버폭력은 모바일 메신저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특정인을 반복적,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모든 유형의 폭력을 말한다. 물리적 폭력과 달리 인지하기가 어려워 학교와 가정 등에서의 초기 대응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피해 학생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심할 경우 극단적 선택까지 이어질 수 있다. 가해학생의 재발 가능성 역시 높다.

9일 교육부가 최근 5년간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이버폭력은 2016년 9.1%에서 2020년 12.3%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실시된 1차 조사에서는 사이버폭력은 전년 대비 2.5% 소폭 감소했다.

피해 학생 비율로 보면 중학생이 18.1%로 가장 높고, 고등학생 15.4%, 초등학생 10.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28.5%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나 선후배로부터 사이버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지인으로부터 당했다는 응답은 16.9%, 다른 학교 친구나 선후배에게 당했다는 답변은 10.5%를 차지했다.

수법도 점점 진화하고 있다. 카카오톡를 이용한 사이버폭력이 가장 대표적이다. 다수가 모인 단체 대화방에 피해 학생을 초대해 집단으로 욕설을 퍼붓는 떼카, 피해 학생만 남기고 모두 채팅방에서 나가는 카폭, 반대로 피해 학생을 계속 채팅방에 초대해 나가지 못하게 하는 카톡감옥 등이 있다. 또 피해학생에게 이모티콘, 기프티콘, 데이터 등을 강제로 갈취하는 셔틀도 사이버불링에 속한다.

사이버폭력 급증하는데 대응책은 미비

사이버폭력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유형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상 사이버폭력을 방치한다는 비난이 일자 교육부는 지난해 4월 뒤늦게서야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범죄를 명확히 하고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2020년 5월 30일부터 현재까지 발의된 학교폭력예방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총 28건이다. 이중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개정안은 10건으로 권칠승 김예지 배준영 양정숙 윤준병 이채익 이탄희 임오경 임종성 정청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들은 학교 폭력에서 사이버폭력을 별도로 정의하는 것이 공통점이다. 현행법을 제도적으로 뒤받침하기 위한 개정안들이지만 대선 등 각종 정치적 이슈에 밀려 논의 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의 대응이 늦어지면서 사이버 폭력은 기존 학교폭력예방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적용해 다뤄질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사이버폭력을 막기 위해선 관련법 논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희영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문제연구소 부대표는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이버폭력의 유형을 충분히 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사이버폭력이라는 특징을 잘 대처할 수 있는 정비나 개입 등 변화에 맞는 포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대표는 (가해 대상이) 제 3자인 성인일 경우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언어폭력을 하거나 대화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유통할 경우 범죄가 된다며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법률이 재정된다면 교육 현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사이버폭력은 눈에 보이지 않아 대응이 늦을 수 밖에 없고 2차 가해나 보복행위도 빈번하게 일어난다며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가해자의 괴롭힘으로부터 피해학생을 보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하는게 국회의 의무라고 말했다. 

출처: https://m.newspim.com/news/view/202201070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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