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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으로 딸을 잃은 어머니가 인스타그램과 스냅챗 등 소셜미디어(SNS)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어머니는 이들 업체들이 이용자의 중독을 방치했고, 이 때문에 딸이 SNS에 중독돼 우울증을 앓다 6개월 전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21일(현지시간) 영국 BBC·미국 CBS 방송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 코네티컷주의 태미 로드리게스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인스타그램 모회사 ‘메타’, 스냅챗 모회사 ‘스냅’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태미는 메타와 스냅챗이 업체들의 이용자 보호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 하며 캘리포니아주의 공정거래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딸을 잃은 데 대한 구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의 소송 대리인인 ‘소셜미디어 피해자 법률센터’(SMVLC)에 따르면 딸 설리나 로드리게스는 생전에 SNS에 심각하게 중독된 상태였다.
태미가 딸의 SNS 접근을 차단하려고 스마트폰을 압수하면, 어떻게든 다른 기기로 접속할 방법을 찾을 정도였다.
이에 딸은 여러 번 심리 상담도 받았으나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한 심리치료사는 딸에 대해 “치료해본 환자 중 중독 상태가 가장 심각하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SMVLC는 주장했다.
가장 큰 문제는 딸이 SNS에서 여러 차례 성적인 이미지를 공유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점이었다.
이 요청을 끝내 거부하지 못한 딸이 올린 사진은 유출돼 학교에 퍼졌고, 결국 정신 건강이 피폐해진 딸은 2021년 7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등졌다.
딸은 세상을 떠나기 직전 몇 달 동안 심각한 수면 부족과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SMVLC는 덧붙였다.
태미는 소장에서 “메타, 스냅이 설리나를 위험한 SNS에 중독시켰다"며 "설리나는 SNS의 악영향에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스타그램, 스냅챗은 정교한 알고리즘·인공지능으로 인간 심리를 착취하도록 노골적으로 설계됐다"며 "미성년자를 비롯한 일반 이용자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서도 중독성을 키우는 데 수십억 달러를 썼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으로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운영사 메타는 더욱 코너에 몰리게 됐다.
메타는 지난해 페이스북 수석 프로젝트 매니저의 내부 문건 폭로로, 회사가 이익을 위해 유해 콘텐츠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방위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작년 11월에는 메타의 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 10개 주에서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메타는 이번 소송에 대한 현지 언론의 질의에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스냅챗 운영사 스냅은 설리나의 사망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 가족에게 위로를 전한다"면서 "스냅챗은 실제 친구들과의 소통에 도움을 준다. 다른 SNS와는 다르게,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기능은 없다“고 밝혔다.
출처: http://www.segye.com/newsView/20220122505296?OutUrl=naver